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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 개혁정책 대외정책 섭정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개혁정책 먼저 보겠습니다. 


그동안 나라의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던 안동김씨들을

척결하고 능력있는 인재 등용했으며 조선시대에 군국기무를

맡고 있던 문무합의기구인 비변사의 주 기능을 점차

축소시키다가 이후에 폐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비변사를 폐지시킨후 의정부에 권한을 좀더 강화했습니다.


1865년도에 '대전회통' 이라는 통일 법전을 편찬했는대

대전회통에는 80년동안의 수교 및 각종 조례 등을 첨부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바꾸기 전에는 평민들은 군포로 세금을 내왔는대

이 당시에는 양반은 군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흥선대원군에 들어와서는 군포를 호포제로 변경했는대

이 호포제로 인해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거뒀습니다.



서원정리를 통해 600개에 달하는 서원을 47개로

줄였으며 나라에 돈이 부족하여 당백전을 발행했습니다.


참고로 '당백전' 당백전은 기존에 쓰던 화폐인 상평통보에

비해 100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화폐입니다. 





흥선대원군 시절에 외국과의 수교를 보자면 국내에서

가톨릭 교도들을 대량으로 살해한 병인박해가 있으며

이 병인박해로 인해 병인양요가 일어났습니다.


1. 병인박해

2. 제너럴셔먼호 사건 (1866년)

3. 병인양요 (1860년)

4. 오페르트 도굴사건 (1868년)

5. 신미양요 (18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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